뿌리산업법으로 6개의 금속소재의 기반 공정기술에 차세대 공정기술이 포함된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6월 15일(화) 공포(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뿌리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세 가지가 담겼다.
먼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기존 금속소재의 ‘기반 공정기술’에 소재다원화(금속→플라스틱, 세라믹 등)와 지능화를 위해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소재·기술이 융·복합화 및 다양화됨에 따라 산업 트렌드를 고려해 제조업 미래 성장 핵심기술을 확대한 개념이다.
다음으로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과 ‘뿌리기업 금융지원내용’의 확대 방안이 담겼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란 산업단지 등 뿌리기업이 집적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화단지를 지정해 공동활용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2020년 동안 전국에 34개 특화단지을 새롭게 지정한 바 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으로는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내용에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추가한다.
아울러 뿌리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는 뿌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우선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고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뿌리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기술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