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수소법이 5일 전격 시행된다(사진. 여기에)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이하 수소법)’이 오늘(5일)부터 시행된다.
수소법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에너지로 불리는 수소 기술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선점하겠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수소법은 국회 발의 총 8건의 법률안(수소경제법 6건, 수소안전법 2건)의 대안법안으로 국회 심의통과 후 공포됐고 연구용역에 착수, 전문가TF 등을 운영해 하위법령을 제정이 추진됐다. 이후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완료 최종 공포됐다.
수소법의 시행으로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등이다.
수소 관련 인프라 확대 기대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 수소법 제9조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연구 개발 성과 제공 ▲고가장비 공동 사용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수소특화단지 우선 입주기회 제공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수소전문기업은 제11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에 따라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이 최종 완료된 기업은 전담기관의 ‘Hydrogen Desk’를 통해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는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의거,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제도로 국내 수소 인프라 시설 확대가 기대된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은 산업부가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수소산업 국내 지자체 적극 나서
수소산업이 국가 산업으로 지정된 만큼 지자체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창원시는 작년, ‘수소특별시’를 선언하며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보급 등 12개 사업에 4조 3,000억 원을 들여 수소에너지 자급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기계산업단지로 국내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창원시가 산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활성화 ▲수소기업 적극 육성 등을 통해 산업특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각화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관련 기업들도 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약 1,200억 원 규모로 창원시에 수소액화 플랜트를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플랜트는 하루 5톤의 액화수소 생산을 목표로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내 부지에 2022년까지 준공된다. 2023년부터 상업운전을 통해 생산되는 액화수소는 전국의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이며 경남도와 창원시는 수소액화 사업을 위한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지난 1월 20일(수)에는 경남 제조업 활성화 및 그린뉴딜 선도 기업의 투자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행사에 참여한 LG전자, 로만시스, GMB코리아는 관련 시설을 건립하고 신규 고용인원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 GMB코리아는 친환경차인 전기·수소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약 608억 원을 투자해 전기·수소차 부품분야 연구개발센터와 공장을 증설하고 57명을 직접고용한다고 밝히면서 기업과 지자체간의 시너지 창출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2일(화) 창원시와 ‘2040 창원 수소 비전’의 일환으로 스마트 수소산업 추진에 협력하고, 스마트 수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측은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확대 ▲ 신규 수소 관련 사업 발굴 및 유치에 상호 협력한다.
창원시와 더불어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며 수소 산업을 확장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는 지난 2월 4일(목) ‘2050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선언하며 ▲수소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수소·전기차 보급 ▲수소트램도입 등으로 교통 수송분야 저탄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에서 필요한 온실가스 다배출을 절감하고 수소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효성중공업과 산업용 가스·화학기업인 린데그룹이 손잡고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는 협력사업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양사는 각각 판매법인과 생산법인을 운영할 예정으로 린데그룹의 린데하이드로젠은 효성중공업이 자리잡고 있는 울산 부지에 1만 3천 톤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건설하며 효성중공업의 효성하이드로젠는 액화수소공장 완공 시점에 맞춰 전국 120여 곳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