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모집을 모집한다.(그림. Pixabay)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오는 2월 16일(화)부터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통해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모집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최초 결제기한은 60일로 이내로 제한하는 등 사업운영 방식 개선한 한편, 국민 조사단, 서비스 이용 분석 등을 통한 성과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부정행위 확인 시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2,160억 원이다. 이번 예산에 따라 6만개 중소기업들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 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바우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관련 컨설팅이다. 지원대상은 세금체납과 유흥업종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이며, 신규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전환 촉진 등을 고려해 2020년 선정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은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2020년에 선정됐더라도 2021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신청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 실무자 신청 시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를 통해 신청기업 소속 직원임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