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기기술인들의 수수료는 생존의 문제"···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기도회 이상원 도회장 기준 고시 마련 필요성 강조 “경기 전기기술인들의 목소리 대변할 것!” 김용준 기자 2021-01-22 17:11:39

1996년 12월 23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향상과 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관리, 권익 보호를 도모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오랜 기간 전기기술인의 이해관계를 개선하고 정치계와 산업계의 이해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기도회는 지난 1월 13일(수)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도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에서 경기도회 15대 도회장인 이상원 회장(가람전기 대표)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상원 도회장은 ‘명품도회, 회원 중심의 도회’를 추구하며, 전기기술인들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기도회 이상원 도회장(사진. 여기에)

 

‘명품도회, 회원 중심의 도회’ 천명

전기기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핵심 지역인 경기도회가 지난 1월 13일(수)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021년부터 3년간 도회를 이끌어 갈 도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됐고, 이상원 도회장이 기호2번 후보로 출마해 최종 연임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이상원 도회장은 2018년 개최된 제43차 정기총회에서 15대 도회장으로 선출된 데에 이어 16대까지 연임, 총 6년간의 업무 수행을 하게 됐다.


이상원 도회장은 “지난 3년간 회장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동안,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기도회가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우수한 인재풀을 갖췄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에 집중했으며 올해부터는 ‘명품도회, 회원 중심의 도회’를 슬로건으로 전기기술인들의 기회균등원칙을 통한 권익향상과 협·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 권익 향상 노력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기도회는 이상원 도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한 지난 3년 간 전기기술인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회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정기총회 및 전기기술인의 밤 참가 혜택 확대 등은 물론, 경기도청과 합동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을 위한 전기설비 및 에어컨 점검 후 조치 등의 봉사활동도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경기도회는 역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기관(단체)으로 수상했고, 표창 수도 포괄적으로 확대, 경기도 전기기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전기안전관리 부문에 경우에도 유관 국회의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구축해 설계·감리의 분리발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며, 협회 중앙회 비대위 활동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고시되는 전기안전관리법의 수수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전기기술인들의 권익 보호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수수료는 전기기술인들의 생존권 문제

이상원 도회장은 향후 전기기술인들이 수령하는 수수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기기술인 업역별 이해관계를 좁혀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사업법(現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는 대행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합계 가중치가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인 범위로 대행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원 도회장은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가 현실적으로 상향ㆍ조정 개정돼야 하며, 이에 따른 전기기술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기기술인들의 수입의 전부인 수수료와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전기기술인은 크게 대행, 설계, 감리, 상주 등 4개의 업역으로 구분돼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데 설계와 감리는 분리발주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하청관계로 용역을 수주하다보니, 과다 경쟁으로 인한 덤핑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많으며,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전기설비 수용가들이 기술서비스 보다 낮은 수수료 계약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 과다한 수입 감소로 업무 운영과 생활고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수익구조는 기술서비스로 인건비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인데, 시장경쟁 논리에 함몰돼 과다 경쟁으로 이어졌다고 이상원 도회장은 언급했다. 그래서 그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압/고압 및 ㎾당 수수료로 책정돼 전기기술인들의 적정 인건비를 책정·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기준을 정부에 보고하고, 결정해 전국사업소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설비수용가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대행계약을 하고 있으나, 일반사업자의 경우,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기설비 수용가들이 저가로 대행수수료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고, 또 대행업체들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대행 전기기술인들이 저가의 인건비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제46회 정기총회에서 이상원 도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사진.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기도회).


이상원 도회장은 이러한 시장제도에서는 덤핑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의 질적 하락과 전기설비의 부실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기안전사고 예방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업무 종사자들의 해당부문 과열 양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종사자들의 적정 수입이 보장돼 있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정부에서는 부실점검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의 차원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전기안전관리자들이 동일한 점검 양식과 방식으로 전기안전관리에 임하도록 획일화 시켰다. 전기기술인들에게 적절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의 고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를 강조하며, 다른 직업이나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한 근무처 또는 가중치 60점의 범위로 한정하는 등 개인별 노력에 따른 수입 확대는 물론 적절한 수입보장조차 할 수 없는 직업적 환경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협회의 영향력 제고할 것

이상원 도회장은 협회가 전기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협회를 정치세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기인들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관련 법령을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기도회는 업역 간, 동종 업계의 업체 간 과역 경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도록 동업정신을 함양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후배양성, 업무의 질적 향상,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회와 협력하며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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