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캠페인인 RE100의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한국형 RE100의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인식을 대폭 개선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의 경우 참여 대상을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정부가 도입하는 한국형 RE!00의 경우, 전기사용량의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에너지원으로는 기존 글로벌 RE100과 동일한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의 친환경 에너지원이며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 REC 구매, 자가발전 등 4개의 수단으로 재생에너지의 조달이 가능하다. 별도로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의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절차를 통해 기업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의 결과를 확인해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 확인서는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