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편경제 제로페이 가맹점용 홈페이지 갈무리(사진. www.zeropay.or.kr)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사업의 시범 서비스를 지난 12월 20일(목) 서울, 부산, 경남에서 시작했다.
제로페이는 금년 4월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경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설정한 후, 13개 기업이 참가하는 피칭대회('18.6.7)를 개최해 간편결제 서비스현황과 관련기술을 확인한 후, 서울시 등 지자체와 은행, 전자금융업자 등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18.7.25)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를 최소화해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시범 서비스는 서울지역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창원시 일부지역에서 제공되며, 결제는 시범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은행 20곳과 페이사 4곳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려는 소비자는 별도의 앱을 다운받아 설치할 필요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은행과 페이사 24곳 중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앱을 선택하여 실행한 다음, 결제초기화면에 ‘제로페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결제를 하면 된다.
중기부는 시범서비스 개시와 함께, '19년도 전국서비스 시행을 위한 가맹점 모집을 12월말부터 시작한다. 제로페이 가맹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협·단체나 전통시장이 지방중기청에 요청하면 서포터즈의 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가맹신청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