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05만 명(개인 일반과세자 417만 명, 법인사업자 88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7월 25(수)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수)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했다.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를 확대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등 신고할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매입세액 등 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했다. 또한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68만 명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제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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