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업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오너의 고민 중 하나는 법인 설립 시 차명 주주를 등재해 법인을 경영해 왔는데, 상속과 증여를 할 시점인 지금 그 차명주식을 다시 본인 소유로 돌려받는 것이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 9. 30.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세법에서는 이런 차명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기 위해 통상 활용하는 편법이 주식을 양수받아 회수하거나 해당 주식을 감자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식을 다시 회수하는 시점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올라간 경우 주식매매금액이 커져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뿐더러 차명주주의 통장에 들어간 돈을 다시 회수하는 일이 만만치 않고, 편법에 따른 고통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세법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실제소유자에게 되돌아 올 수 있도록 명의신탁주식환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즉,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 승계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요건
실제소유자가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할 때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신청 대상자의 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주식발행법인이 2001. 7. 23.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둘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여야 한다.
셋째,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 흐름도

(국세청 제공)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단계별 절차
(1) 사전상담(필요 시) : 실제소유자가 확인신청 전에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해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2) 확인신청 : 신청인은 ‘명의신탁주식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o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o 임의 제출서류
- 주식대금납입·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 자료
- 신탁약정서, 설립 당시 정관·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
(3)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 :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편질문, 현장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한다.
(4) 결과통지 :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
기존 명의신탁주식 환원처리 방식과 차이는?
기존에는 금융증빙,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 주요증빙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주요 증빙자료가 다소 미비하더라도 세무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 및 신청인이 제출한 기본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통해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급적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실명전환 검토표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해졌다. 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대표적 가업승계 지원 요건이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간소한 절차로 실제소유자 환원을 인정받음으로써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경우 최고 500억 원의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원활한 가업승계 등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소유자 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 금융소득 합산과세 등의 후속이슈
실제소유자가 실명 전환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조세회피목적 등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여부와 배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검토해 처리한다.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되어 확인 신청했으나 검토 후 불인정 통지 받으면 어떻게 되나?
명의개서가 실제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명의개서의 거래 목적과 실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를 검토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필요한 경우 위의 규정을 곱씹어보고, 반드시 회계/세무전문가와 상의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하게 편법을 활용하다가 더 복잡한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개정세법에서는 비상장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2%에서 27.5%오른다고 하니, 내 주식을 찾아오는 올바른 방법을 전문가와 필히 상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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