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가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소전화해 절차 6단계 실무연구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하여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제소전화해 조서란 제소전화해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조서를 말한다. 화해 성립 결정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번 실무연구보고서는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제소전화해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6단계로 간략하게 압축하여 설명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됐다.
1단계는 사건의 의뢰, 2단계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구비, 3단계는 법원에 화해 신청서 접수 및 법원의 화해 기일 지정 통보, 4단계는 화해 기일 심문 및 화해조서의 성립, 5단계는 화해조서의 송달, 6단계는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3단계, 법원의 화해 기일 지정 통보에서 “2회 불출석 하면 제소전화해가 각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는 실무연구보고서는 일반인들을 위해 1년 이상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특정 보고서는 1천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엄 변호사는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제소전화해 절차에 관한 실무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제소전화해 제도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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