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0년도 제2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추진위원회 개최 중기청, 2010년도 제2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추진위원회 개최 정요희 기자 2010-11-24 00:00:00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11월 24일(수, 15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0년도 제2차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재의 아주대 교수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위원, (주)알코 최계희 대표 등 산업계, 한국산학연협회 김광선 회장 등 유관기관 14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기술혁신추진위원회는 국가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R&D 지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권고비율을 마련하고, 기업 간 거래 시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성화 방안과 중소기업형 유망 R&D지원과제 도출을 위한 중소기업 통합기술로드맵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R&D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2011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권고비율은 9.5%로 산정했다.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등 12개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평균 10.5%,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균 0.9%로 지원권고비율을 산정했다.

이는 2010년 지원권고비율인 8.9%보다 0.6%p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정부기관 평균 9.7%, 공공기관 평균 0.8%보다 각각 0.8%p, 0.1%p가 상향 조정된 것이다.

참고로 2009년 중소기업청을 제외한 18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지원규모는 총 1조 2,247억원으로 18개 정부 및 공공기관 전체 R&D예산의 9.6% 수준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대기업에 의한 부당한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 추진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서로 합의하에 기술자료 임치를 한정하던 것을 중소기업 단독으로도 임치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의 개발사실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사실 추정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원거리기업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물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온라인 전송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

셋째, 금년말까지 완료예정인 ‘중소기업 통합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한 기술과제의 차질없는 도출을 당부하고, 도출된 중소기업형 유망기술개발과제의 정부 R&D 사업에의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하였다.

향후 중기청에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보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하여 최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