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개최 법제처,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개최 박서경 기자 2010-07-06 00:00:00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6일(화) 서울시 여의도동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직접 만나 기업애로를 듣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경청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30여명과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석연 처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관련 법제화과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또한 이전 변호사 활동 당시에도 제도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장으로 있으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편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했었다고 회고하였다. 법제처장으로 취임하면서 중소기업편에서 법제도적으로 도움될 만한 게 없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 MB 정부가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개선을 얼마나 했는지 정부차원에서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하는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법체계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 운영상 불합리한 법령개선사항,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 개폐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설립요건 개선”,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직종의 사증발급을 위한 고용추천기관지정”, “전시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인가”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 등 23건의 법령개선사항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석연 처장은 향후 중소 카드가맹점의 협상력제고 필요성, 경제성장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개정을 추진하고,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직종의 사증발급을 위한 고용추천기관지정에 대하여도 동 직종에 대한 전문성과 내국민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이 검증되는 경우에는 고용추천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인가와 관련하여서는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며,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대하여 대기업 쪽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이므로 여기에 대하여는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므로 충분히 정부차원에서 논의를 거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합리적으로 대기업 입장도 배려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법리적 검토와 현실성 및 정책적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제처장은 국민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법제도로 탈바꿈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법령에 맞출 것이 아니라 법령을 사람에 맞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아울러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인의 법적애로를 적기에 신속하게 해소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지위향상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