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영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요희 기자 2009-12-29 00:00:00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 에서는 영천 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예정지역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억제와 지가상승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산업단지지정에 필요한 지역으로 면적을 최소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은 지난 18일 제14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천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예정지역인 영천시 화산면 대안·효정·덕암리 일부지역과 신녕면 신덕·연정·완전·화성리 일부지역 (6.94㎢)으로 심의 의결된 것으로 지정기간은 2009. 12. 30일부터 3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시 관할시장의 허가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당초 추진해 온 도림동 일원의 후보지가 개발관련 학술용역결과 타 후보지역에 비해 경제 효율성이 낮아, 영천테크노폴리스 개발계획을 영천시 화산면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지가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상북도에서는 2009년 12월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21개소 290.83㎢ : 도 전체면적대비 1.53%)과 각종개발예정지에 대하여는 지가를 상시 모니터링 지가상승 및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계획 입안단계부터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비용 증가를 차단 할 것이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지가가 안정될 때에는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 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