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벤조피렌 관리강화 추진
한약재 제조과정중에 발생하는 벤조피렌 저감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를 60℃ 이하에서 건조할 경우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거나, 저감화 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한 제조기준을 만들어 한약규격품 제조회사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이와 함께 수입 한약재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이 한약재의 안전한 제조기준 등 관리방안 수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한약재 중 벤조피렌함유량 모니터링연구」용역연구사업을 통한 국내 유통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함유량을 검사 결과, 국내 유통 한약재 14개 품목 26개시료에서 현재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숙지황과 지황의 벤조피렌 기준치인 5ppb 이하보다 높게 검출됐기 때문 이다. 그러나 한약재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온도별 벤조피렌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60℃이하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이하로 검출되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서 한약재 중에서는 “숙지황, 지황”에 5ppb/kg 이하로 기준이 설정되었다.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09.4.13 제정)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품목(63품목)
국내 유통 한약재(54 품목)
감국, 강황, 괄루근, 구척, 내복자, 단삼, 당삼, 대계, 대황, 독활, 반하, 방풍, 사삼, 산수유, 산약, 삼릉, 상백피, 석곡, 석창포, 속단, 쇄양, 승마, 시호, 아출, 여정자, 연교, 오약, 용안육, 우슬, 원지, 작약, 저령, 절패모, 지각, 지모, 지황, 진교, 천궁, 천남성, 천마, 천문동, 초과, 초두구, 치자, 해동피, 해방풍, 향부자, 현삼, 현호색, 황금, 황기, 황백, 황정, 후박
포제품(9품목)
감초밀자(甘草蜜炙), 감초초(甘草炒), 건강초탄(乾薑炒炭), 대황초탄(大黃炒炭), 두충초탄(杜仲炒炭), 오매, 원지밀자(遠志蜜炙), 지유초탄(地楡炒炭), 형개초탄(荊芥炒炭)
벤조피렌 검출 확인 품목 (14 품목)
감국, 강황, 대황, 속단, 승마, 여정자, 연교, 오매, 지황, 초과, 향부자, 현삼, 황금, 후박
※ 각 품목에 대해 5개 이상의 시료를 구입하여 1개라도 검출된 품목을 확인 품목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