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2009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범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법 시행일인 6월 22일보다 앞서 시범시행을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이 있으면 신속히 조치하고 유통주체의 이행사항에 대한 중점점검을 통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단계(출생, 양도 · 양수 등 신고, 귀표부착, 이력관리) ⇒ 도축단계(도체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위생검사, 전두수 샘플채취) ⇒ 포장단계(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판매단계(개체식별번호 표시판매) ⇒ 소비자 확인(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www.mtracw.net) 또는 휴대폰 6626 인터넷 접속기를 이용확인)을 통해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소 사육농가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것으로 본다.
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30일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소, 대형유통업체, 관련기관 및 단체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판매소 2,347개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각 군 · 구에서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기업중앙회인천지회,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영세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한 식육표지판 14,800개를 지원키로 했고 일부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장비도 지원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법 시행일인 6월 22일 이전까지는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조치만 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는 각 주체별 이행사항을 중점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전면 시범시행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전면 시범시행
김재호 기자
2009-04-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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