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기업 제휴 활성화를 위한 협업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3) - 下 로봇기업 제휴 활성화를 위한 협업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3) - 下 최혜진 기자 2009-03-16 00:00:00


V.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현재 추진 중인 협업지원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내외 정책 및 제도, 지원 사업, 운영체계, 이해당사자의 의식수준, 사회문화적 분위기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업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선진국 유사 협업지원 법 및 제도, 국내외 협업 관련 사업모델, 협업 관련 법률, 협업 관련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협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5가지의 입법 및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협업중심의 정책적 리더십 확보

 

로봇벤처 정책을 혁신 선도형 로봇벤처 육성 정책에서 협업 중심으로 하는 로봇벤처를 육성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로봇벤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혁신 선도형 로봇벤처 및 개별 로봇벤처 육성에 초점을 두고 실시 중이며, 정부와 민간의 로봇벤처 지원자금 대부분이 이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잠재 혁신형 로봇벤처를 혁신형 로봇벤처로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금액을 2006년 2,679억 원에서 2007년 3,600억 원으로 921억 원 증액24)하였고, 중소기업이 ‘선도형 기술혁신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도록 150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토털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능력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자발적인 사업화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혁신형 로봇벤처 육성을 위한 R&D 투자금액 증액 같은 개별 로봇벤처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로봇벤처 간 협업은 각자의 전문화된 기능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각자의 핵심역량 발휘로 인해 제품 개발시간의 단축을 이룰 수 있다.

 

또한 협업 중심의 로봇벤처는 강점 및 약점을 서로 보완하여 사업화 기회 및 성장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경쟁력 있는 로봇벤처를 육성하는데 효과적이다.


협업 중심의 사업을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정부 지원의 중복이 발생하며 부처 특성에 따른 지원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복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특정기관이 이를 총괄 관리하여 각 사업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정통부 ICMS의 지원의 경우 협업체 구성 지원과 R&D 자금을 지급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협동화사업으로 협업체의 생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는 타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여 중복되지 않게 협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협업 사업의 연계 추진은 KOTRA의 제품의 국외 판매망 지원, 과기부의 신기술 개발에 연계 지원 등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협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처지원이 진행 되어야하며, 사업 계획에 있어 부처 기능에 맞는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범부처 차원의 사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각 부처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2. 시장중심의 자발적 협업 촉진

 

자발적인 협업 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현재 1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근거에 대한 협업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일본 ‘신연휴특별법’의 경우 기존 3가지 중소기업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협업지원관련 법률을 마련하였으므로, 국내에서도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업 추진 근거와 지원사업간의 연계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기업 교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이업종교류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업종이 다른 기업간 경영 및 기술)를 통한 이 업종 간 교류 활동이 실시되고 있으나 단지 기업 간 교류에 머물고 있을 뿐 구체적인 협업체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업종교류회 등 기존 추진 중인 지역별 사업들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협업체를 구성하고 가치 창출형 로봇벤처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별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협업은 협동화사업 및 산업단지 등과 달리 지리적 제약 없이 각 기업들의 전문기능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리적 한계는 기업간 신뢰성 구축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제약 요소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협업체간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간 사업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상의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인들 대부분은 스스로가 협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대기업에 종속된 기존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업체간 함께 협력을 통한 자생적인 경영 의지가 부족하다.

 

이러한 국내 문화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 강화 및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협업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정보를 상호교환 함으로써 애로를 해소하고 신기술개발 및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기술지원의 상호보완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 3월까지 교류회 233개를 통해 4,490업체가 이업종교류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초기 정부 중심의 지원을 통하여 자발적 협업을 증진시키고 이를 구축시키기 위하여 협업단계별 정보 및 매뉴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 구축 등 기업간 협업을 활성화시키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