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R&D) 제재조치 매뉴얼 마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박영아)은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관리하는 부처 및 전문기관 과제관리 실무자들이 제재조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국가연구개발(이하, ‘R&D’)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을 발간?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4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국가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국가 R&D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리 방지 강화 추세에 따라 국가R&D참여제한 등 제재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나, 제재업무에 대한 안내서가 없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 및 전문기관 과제관리 담당자들은 제재조치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에는 각 부처 및 과제관리기관이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국가R&D 제재조치를 취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재조치 대상,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제재 처분 절차 및 통보 방식, ▲참여제한 진행 절차, ▲사업비 환수 및 환수금 미납 시 징수 절차(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제재사유 및 부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부처·전문기관 수요조사 및 R&D도우미센터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제재조치 사실 등록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사용법 등을 함께 담아 제재조치 실무 현장에서 궁금해 하던 내용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제재조치 매뉴얼 내용에 대해 각 부처 및 전문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7. 29(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R&D 비리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동 매뉴얼을 배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조치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www.msi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