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제1차 협상 결과 한 미 FTA 제1차 협상 결과 여기에 기자 2006-06-10 15:12:11
I. 제1차 협상 경과 □ 일시 및 장소 o 2006. 6.5- 6.9, 워싱턴 DC □ 대표단 현황 o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23개 부처 및 11개 국책연구기관 146명이 참석 o 미측은 Wendy Cutler 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USTR, 상무부, 농림부 등 약 180명 참석 □ 협상 개최 분과 o 전체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중 15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이 금번 협상시 개최 - 정부조달(5.29,6.2), TBT 분과 (6.5)는 제네바에서 개최 II. 제1차 협상 결과 □ 금번 협상은 제1차 협상인 만큼, 양측간의 입장 파악 및 쟁점 정리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로서 양측이 각각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통합하는 데에 주안점을 둠. □ 한·미 FTA 개막에 즈음, 우리 대표단은 아래 두가지 원칙을 천명 o 첫째: 양측의 이익의 균형 o 둘째: 민감분야에 대한 상호 존중의 중요성 □ 한·미 양측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하에 협의를 진행하여, 양측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조항별 입장 교환 등을 통해 초안에 대한 양측 입장의 이해를 제고 □ 대부분의 분과에서는 양측이 각각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통합하여 차기 협상의 기초를 마련함. o 전체 15개 분과중 11개 분과에서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협정문을 작성 * 작성 분과: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 미작성 분과: 농업, SPS, 섬유, 무역구제 □ 양측간 입장차이가 큰 농업·SPS·섬유·무역구제 분과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협정문의 통합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함. o 양측은 입장차이에도 불구, 진지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입장을 청취함으로써, 향후 협상 전진을 위한 기반 마련 IV. 분야별 협상 결과 1. 상품무역 분야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o 양측은 통합협정문 초안에 합의는 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 o 양측은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도 교환하였음. □ 원산지/ 통관 절차 o 원산지/통관 분야는 내용이 기술적이고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사항이 많아 상당수 조문에 합의를 도출 -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에는 이견을 노정하여 괄호(bracket)처리함. * 주요 합의 분야: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의 협력의무 및 통관 신속화 조치 등 □ 농업 o 양측간 입장 차이로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 협정문 통합은 추후에 진행키로 함. - 다만, 양측은 상호 입장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협상진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을 확인. □ 섬유 o 우리측은 섬유/의류 제품의 예외없는 관세 양허 및 관세의 조기 철폐를 적극 요청한 바, - 미측은 예외없는 관세 양허에 원칙 동의하되, 구체적 관세양허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 o 우리측은 완화된 원산지기준 적용을 주장한 반면, 미측은 엄격한 원산지규정 도입과 특별 세이프가드(emergency action) 도입 필요성을 주장 □ 무역구제 o 우리측은 반덤핑 발동 남용 방지 및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측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우리측 입장을 청취 □ 위생검역조치 (SPS) o 미측은 SPS 관련 협의 채널로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접촉선 지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견지 □ 자동차 o 양측은 세제·표준·소비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 금번 협상에서는 분야별로 양측의 개괄적인 상호 입장을 확인 o 미측의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의약품/의료기기 o 미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한 바, 우리측은 미측의 이해 제고를 위해 우리 입장을 설명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음을 강조 2. 서비스/투자 분야 □ 투 자 o 한·미 양측은 투자 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 o 우리측은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미측은 반대 입장 표명 □ 국경간 서비스 무역/일시 입국 o 전문직 상호 인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고 제2차 협상시 상호 유보안 교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 o 미측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힘. □ 금융서비스 o 우리측은 금융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미측도 이러한 우리측 우려에 어느정도 이해를 표시 o 미측은 우리나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하에서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 □ 통신/전자상거래 o 양측 초안에 대한 기본 입장 및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법·제도상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작업을 수행 o 미측은 사업자에게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고, 우리측은 정당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 역할은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 3. 기타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 경쟁 o 한·미 양측은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측 협정문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o 양측은 그간 미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중단되었던 “경쟁협력 협정”에 대한 논의도 FTA 협상과 병행하여서 재개하기로 합의 □ 지재권 o 양측은 각종 쟁점에 대한 양국간 기본입장과 제도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상당한 입장차이에도 불구 협정문의 통합에는 합의 □ 노동 o 우리측은 우리 노동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의 높은 노동 보호수준을 소개 o 양측은 Public Communication제도 도입 및 국내 노동법 집행 실패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도입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확인 □ 환경 o 양측은 자국 환경법·정책 및 집행체제에 대한 상호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제고하고 양측 초안에 대한 조항별 설명과 토의위주로 논의를 진행 - 아울러, 양측간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해 FTA와는 별도로 약정 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 총칙/분쟁해결 o 양측은 공히 FTA 관련 법령 제·개정시,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제공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 일치 - 다만, 미측은 입법예고 기간을 최소 60일로 설정하고, 의견반영 결과를 공표하도록 요청 IV. 향후 계획 1. 제1차 협상 결과 보고 □ 국회 및 대국민 보고 o 6.12주중 제1차 협상 결과를 국회 보고 및 언론에 브리핑 2. 정부 합동 제2차 공청회 개최 □ 6.27, 정부 합동 제2차 공청회 개최 o 정부 합동으로 제조업, 농수산업, 서비스, 일반 의제에 대해 업계·단체·협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협상에 반영 3. 제2차 공식협상 □ 7.10 - 14, 서울 o 양허/ 유보안 교환 및 구체적 개방수준에 관한 협상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