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과 작업장 환경기준 크게 강화된다
유해물질과 작업장 환경기준 크게 강화된다
이주형 기자
2006-06-08 09:24:35
- 유해물질 40여종 노출 허용기준 설정, 불시 작업환경측정제도 도입 등
- 노동부,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방안」마련
발암성이 있거나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의 사용규제가 한층 엄격화 된다
7일 노동부는 작업장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벤젠․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 독성이 강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40여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허용기준을 새롭게 정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해당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작업장내 시설을 보강하여 노출치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와 같은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방안」은 작업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노․사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환경측정혁신위원회」논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검토 회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 또한, 「개선방안」은 상반기 중에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부실측정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이 불량한 작업장에 대해 산업보건 점검시 불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게 되며
-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시 유해물질이 단시간 동안 고농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단시간 노출기준(STEL)과 최고노출기준(Ceiling)의 적용을 받는 유해인자 범위를 점차 확대된다.
※ 현재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 698종 중 단시간 노출기준은 143종, 최고노출기준은 38종 설정
- 또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노사와 학계전문가 등이 상당한 기간동안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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