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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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 | 2021-01-20~2021-01-29 |
첨부파일 |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해당 면허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주택 및 건물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에너지원별 해당 면허를 득한 기업
구분 |
분야별 면허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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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분야 |
태양열, 수열에너지 |
모집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기업 |
지열 |
모집 공고일 현재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천공공사면허 보유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또는 「지하수법」제22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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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야 (태양광, 소형풍력 등) |
모집 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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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기 복합분야 (연료전지) |
모집 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을 등록(필수)한 업체로, 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 가스시설시공업(1종 또는 2종) 중 1개 이상의 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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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설비 |
모집 공고일 현재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한 기업 |
ㅇ 모집분야
분 야 |
주택지원사업 |
건물지원사업 |
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집광채광, 소수력, 바이오(펠릿), 폐기물, 수열에너지 등 |
ㅇ 유의사항
- 금번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년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