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군마현(群馬?)의 접속제한과 대응상황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재생가능 에너지 매입제도의 수정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 에너지절약 신에너지 분과회, 신에너지 소위원회의 제5회 회의가 2014년 10월 15일에 개최되었다. 태양광 및 풍력 등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시기 및 전제조건, 방법 개선, 계통문제에 관한 정보 공개와 관련된 의견이 기본으로 논의되었다. 복수의 전력회사가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계약 신청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산업성이 드디어 대응하기 시작했다.
논의 대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전력회사의 문제보다 2012년 7월에 일본 국내에서 시작한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전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과 둘째, 전력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량을 검증하여 지속 가능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세 개의 방침이 정리되었다. 첫째, 재생가능 에너지의 최대한의 도입은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알려진 것으로 전원 구성 대비 21%를 상회하는 목표가 명기되어 있을 것. 둘째, FIT제도는 이러한 에너지 도입확대에 도움이 될 것. 셋째, 국민부담의 증대와 계통제약의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크게 네 개 항목으로 나뉜다.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에서의 기본적 생각방식”, “전원별 논점”, “매수제도에 관한 논점과 논의 방향성”, “계통문제에 관한 논점과 논의의 방향성”이다.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에서의 기본적 생각방식”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최대 이용과 국민부담의 억제를 양립하는 대책을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논의의 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부담에 대해서 금액의 대소만이 아닌, 고용창출 효과 및 국내전원과 자립전원의 확보, 연료비의 절약 등의 편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만 한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투자 이외의 송전망의 정비와(화력발전소 등의) 조정전원의 비용 등을 기업과 가정이 어느 정도 부담하는가를 계산해서 표시해야만 한다.
“전원별 논점”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 재생가능 에너지열을 논의하였다. 태양광에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세 개로 정리하였다. 첫째, 연도 말에 신청하는 것이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비주택용 설비인정을 조기에 정지해야만 한다. 셋째, 태양광발전협회(JPEA)의 자료를 인용하여 매년 공사가 가능한 규모가 7~8GW이며, 이것을 인정의 상한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FIT 효과를 공개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FIT에 따라 태양광 발전의 도입에 걸리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를 나타내야만 한다. 효과를 보면서 정책을 개선해야만 한다.
풍력에서는 환경평가에 대한 의견이 눈에 띈다. 시공기간 단축을 위하여 4~5년을 필요로 하는 환경평가의 신속화와 법력, 제도의 완화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평가의 수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윤배려기간을 연장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열은 개발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력회사의 “매수 범위”(계통연계 가능한 용량)에서 다른 전원에 뒤처지게 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최적의 전원구성을 국가 주도로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분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중소수력에서는 지열과 같은 문제 외에 중장기적 매수가격의 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바이오매스는 다른 재생가능 에너지와는 달리 다양한 연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소규모 목질 바이오매스발전의 매수구분을 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발기간이 길기 때문에 매수가격을 단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유지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발전량이 안정되어 있으므로(태양광과 풍력과는 다른) 독자적인 계통접속 규칙을 정하여 출력억제의 대상에서도 제외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지열과 소수력 등에서도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재생가능 에너지열에 관한 의견은 추상적 수준에 멈추었다. 최종적인 에너지 이용형태로서 열의 비율이 높다. 그 때문에 전원과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며, “열의 FIT”라는 신제도의 가능성을 찾아야만 한다는 의견이다.
세 번째의 논점인 “매수제도에 관한 논점과 논의의 방향성”에서는 자료의 약 3분의 1을 나누어 여러 가지 의견을 소개하였다. 제도(총논)에서는 태양광 편중을 재검토할 것 및 국민부담의 상한과 장래수준을 설정한다는 의견이 있다. 매수기간 종료 후의 대상 전원의 취급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제히 공급이 정지되고, 공급력이 급격히 낮아지는 사태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수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다. 가격을 결정할 때에 보다 실제 상황을 반영한 비용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가격 개정의 빈도를 높일 것 및 장래의 매수가격에 예견 가능성을 갖게 한다는 타당한 의견이 우선이었다. 독일의 슬라이딩 스케일을 검토하여 도입량에 따라 유연하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하는 의견과 입찰제도의 도입 외에 이른바 톱-러너의 생각방식을 도입한 매수가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FIT제도의 대규모 개혁으로 이어지는 의견이다. 그리고 적정이윤이 아닌 목표도입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수가격을 결정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매수가격 결정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적었으나, FIT제도의 큰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정이 완료된 미가동 설비가 장기간 발전에 이르지 않는 사태를 없애야만 한다는 의견이다. 가동 시점의 매수가격을 적용하고자 하는 주장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혁은 태양광 등에 한정하고, (지열 등) 리드타임이 긴 전원에는 적용하지 않는 균형을 취한 의견도 있었다.
인정제도에 관한 의견도 다양하다. 우선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과제에 대응하는 의견이다. 2014년 8월에 있었던 것과 같은 대량의 인정취소로 인정요건 그 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 태양광의 계통접속 비용과 조성비용이 장애가 되어 도입이 정지되고, 이것이 다른 재생 가능 에너지 안건의 접속 제한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 전력회사의 계약신청 보류의 움직임을 인정제도에 도입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기에 비주택 태양광의 설비인정을 정지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강조되고 있다. 이외에 접속규칙 사태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과 지역마다의 접속 가능량을 지자체에 개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력회사에 의한 접속 보류 문제에 대해서는 큰 방향성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사업자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기에 검증결과를 나타내는 의견과 각 전력회사의 보류판단이 각각 다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 실제 발전량과 수요의 실적, 계통의 혼잡상황 등의 실제 데이터를 나누어 생각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접속가능량을 늘리는 방법으로서 논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과제가 있다. 계통정비와 출력 억제이다. 계통정비란 연계선과 지역 내의 기간송전선의 건설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전력회사에 맡겼으나, 투자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력 시스템 개혁과 맞춰 광역적 운영추진기관을 활용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계통접속을 의뢰할 때에는 사업자가 조사비용을 지불하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의견과 연계선 등은 사회 인프라이며, 국민적 비용부담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 송전선의 건설비용을 FIT에서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생각을 도입할 때에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 FIT가격의 결정이 필요하다.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http://mirian.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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