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4년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추진 전북도, 2014년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추진 NewsWire 기자 2014-03-13 18:11:41
(발표지=뉴스와이어) 전라북도는 2014. 1월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거용 위반건축에 대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2012. 12. 31 이전 위반된 건축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해당되며, 연면적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용 건축물도 가능하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규모는 증축 또는 대수선 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위반 면적을 포함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 구역·도시개발구역·상습재해구역·환경정비구역 등에 있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신고 기간은 2014. 1. 17부터 12.16일 까지다.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30일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사용 승인서 교부는 화재·구조안전 등 특별조치법에 저촉되지 않고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전라북도는 2013년 위반 건축물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단독 주택 85건 ▲다가구주택 247건 등 총 332건이 양성화 대상 건축물로 파악되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금번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현재 시군에서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접수하고 있으므로 특정건축물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기간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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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라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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