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3.1일부터 0.46%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상승 → (‘13.9월) 2.1% 상승 → (‘14.3월) 0.46%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공급면적 3.3㎡당): 541만 7000 → 544만 2000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ltm.go.kr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월 정기 고시
NewsWire 기자
2014-02-27 1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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