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통상임금 확대·근로시간 단축으로 중복 부담 이명규 기자 2014-02-19 19:15:49

 

중소기업, 통상임금 확대·근로시간 단축으로 중복 부담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당선이후 경제단체 중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가장 먼저 찾는 등 노력을 보여주었다. 현 정부에 들어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분야에서는 상속세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고용률 70%를 국정목표로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고용확대시 기업에게 가중되는 부담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어떻게 고용을 늘리겠냐는 반응이 앞선다.

작년 5월, 모든 기업의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그로 인해 기업은 중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으로 늘어날 인건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 온 기업들은 1년 넘게 지속되어 온 수많은 소송으로 혼란을 겪어 왔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부 지침이 나온 지금도 혼란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임금 추가지급의 부담만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 부담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올해 1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났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영향을 받는다는 기업(63.7%, 191개) 중 63.4%가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평균 26.8%에서 33.5%로 6.7%p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에 대하여 ‘별다른 대책이 없다’(35.5%)고 응답하였다.

임금구조 개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24.0%)이 우려하는 어려움으로는 ‘노사 갈등 발생 우려’(44.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질 임금저하가 어려우므로 개편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38.9%)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업의 사정을 보여주었다.

임금총액 대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비중은 평균 21.2%에 달하며,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45.3%, 136개사)의 53.3%가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정기상여금 외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는 ‘식비·차량유지비’(22.0%), ‘근속수당’(20.0%), ‘설·추석상여금’(12.0%), ‘하계휴가비’(10.0%), ‘단체보험료’(9.7%), ‘생일자지원금’(3.7%), ‘선물비’(2.0%) 등이 나타나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 통상임금으로 받은 기업의 혼란과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고용률을 높이고자는 취지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당장 ‘인건비 부담 가중’, ‘가동률 저하로 생산량 차질’, ‘납품기한 준수 어려움’,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에 휩싸일 걱정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우려를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하급심에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2배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해당사건이 판결될 경우, 통상임금 파장과 같이 기업이 급작스러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중복할증 해야 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 5,909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매년 1조 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위 7조 6천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 339억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기업의 부담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였다.

 

■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