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85만원으로 상향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85만원으로 상향 NewsWire 기자 2014-01-23 16:49:37
(발표지=뉴스와이어)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85만원) 고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월 24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14년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고시했다.

지난 ’10년에 79만원으로 고시한 이후 ’13년까지 동결되어 온 기준소득금액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의 일환으로 4년 만에 인상한 것이다.
* ’13년 기준소득금액 79만원 대비 7.6% 인상, 1인당 월 최대 38,250원 지원

금번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종전 79만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81.9%, 269,140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배경

정부는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지원액은 ’14년 기준 38,250원으로 ’13년 35,550원보다 2,700원이 인상(7.6%)되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13.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28,598명으로, 60세 미만 308,928명, 60세 이상 19,670명이다.

이 중 남성이 61.4%(201,736명), 여성이 38.6%(126,862명)로, 특히 여성의 경우는 ’13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협업농인 여성 농어업인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여성 가입률이 ’12년 29.9%(85,635명)보다 8.7%나 증가하였다.

농어업인의 ’13년 월 평균 신고소득은 988천원이며, 보험료는 88,96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4,210원이다.

’12년말 기준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09,767명, 장애연금 4,774명, 유족연금 119,578명 등 총 634,119명이다.

그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72.1%(367,607명), 여성이 27.9%(142,160명)이며, 70대 이상이 51.3%, 60대가 48.7%를 차지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등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소개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