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개정사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보건의료진흥법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내용으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개정(’13.7.30. 공포)됨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다.
개정안 주요내용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심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이 개정(법률 제11978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기대효과
폐지심의회의 경우 개최 실적 저조 등으로 위원회 정비 대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으로 위원회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소개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
NewsWire 기자
2014-01-22 1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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