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환경부는 최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 연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왔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2016년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강력한 견해를 담은 공문을 22일 환경부에 보내기로 했다.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에서도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1989년 매립지를 조성할때부터 2016년 매립 종료가 예정돼 있었고, 이는 정부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이를 수차례에 걸쳐 상기시켜 왔습니다. 환경부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조성 당시에는 시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시가지로 바뀌어 70여만명의 인천시민들이 악취, 비산먼지, 소음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약속대로 2016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인천시는 매립지 연장과 관련하여 매립지안에 들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규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매립지 연장보다는 각 자치단체가 자체 매립장을 마련해 처리하도록 조정해 주길 바란다.
출처: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www.incheon.go.kr
수도권매립지 기간 연장 요구에 대한 인천시 입장
수도권매립지 기간 연장 요구에 대한 인천시 입장
NewsWire 기자
2013-11-21 1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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