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전라북도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대상지역은 육지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군산시 어청도 등 6개소가 해당되며, 직불금은 일반지역과의 최근 3년간 어업소득 차액을 기준으로한 490,000원이고, 지급대상자 선정 및 확인, 협약체결, 이행상황 점검 등을 거쳐 12월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도서 또는 8km 미만이지만 하루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미만인 도서로서 연육교가 없는 섬의 어촌을 말한다.
직불금 지급대상 어가는 사업대상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로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직불금의 70%는 어가에게 지급되고, 3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어촌계에 지급하여 어촌마을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의무인 바닷가 청소, 수질유지 및 개선, 종묘방류 등을 이행하게 된다.
‘13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어가는 171어가로서 자격여부 및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여 11월중 최종 선정되어, 어가당 49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14년에는 본사업을 추진하는 원년으로서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도서로 확대하여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www.jeonbuk.go.kr
전북도,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전북도,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NewsWire 기자
2013-11-20 18: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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