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업민원처리센터 기업 운영 애로 해결 앞장 울산시 기업민원처리센터 기업 운영 애로 해결 앞장 한동운 기자 2006-08-24 08:58:28
= 제공부서 : 투자지원단, 담당자 김상철 ☏ 229-2791 = 기업사랑운동의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울산시 기업민원처리센터’가 기업운영 애로 사항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2005년 4월13부터 민원봉사실에 기업민원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7월말 현재까지 총 440건의 기업애로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해결’ 357건(81.1%), ‘처리중’ 61건(13.9%) 등으로 접수민원 81%가 해결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불가’는 22건(5.0%)에 불과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보면 자금 108건, 도시계획 13건, 도로교통 17건, 인력 23건, 기술애로 38건, 인허가 37건, 법률 18건, 공장부지 37건 등으로 파악됐다. 주요 해결사례를 보면 2006. 4월 남구 매암동 소재 ○○○(주)는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인접 지역에 사업시행자지정만 받아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주)○○의 소유토지 일부를 매수하기 위해 당사자와 수회에 걸쳐 협의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애로가 많다며 시에서 현장 확인 등 중재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업민원처리센터는 민원 접수 후 도시개발과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두 회사의 소유 토지가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주)○○의 소유부지 600평을 민원을 제기한 업체로, 민원제기업체의 소유 130평을 (주)○○로 교환했을 때 토지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에 착안하여 두 회사를 설득하여 교환 후 상계하고 남는 면적 470평은 민원제기업체에서 정산 구입하는 계약을 성사시켜 해결했다. 2006년 7월 북구 달천농공단지내 소재 80여개 업체가 문서수발 등 우편물 처리를 위해 3.5㎞ 떨어져 있는 농소3동 까지 출장 처리해야 하므로 시간, 인력의 낭비와 불편함이 많이 따르고 있어, 우체통 설치 등 체신행정서비스를 위한 우편물취급소 설치를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우편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체통 설치를 건의했다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농소3동 우편물취급소를 수차례 방문 소장과 협의하여 일주일에 3회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받는 출장우편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기업애로를 해결했다. 2006년 4월 남구 황성동 소재 (주)○○는 부산에서 울산으로 공장이전을 하기 위해 공장을 신축 중에 있는데, 공장신축 시 필요한 전기 인입을 위해 관련부서의 사전허가 없이 전주 7개를 설치하여 남구청은 원상복구하고 허가 절차를 밟아 사업을 시행하라고 요구하였다. (주)○○는 사전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원상복구 후 허가절차를 거쳐 재시공하는 것은 공사의 시급성과 경비의 2중소요 등 처분이 너무 가혹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사후허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는 (주)○○가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으나 타지에서 울산시로 이전해 오는 업체이며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 허가처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남구청이 이를 수용함으로서 해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로 법령, 조례, 관계 규정에 의한 한계, 사인간의 분쟁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기업운영 애로사항을 기업인의 입장에서 해결해주고 또한 기업인들이 여러 기관과 부서에 걸쳐있는 민원을 한번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기업민원처리센터는 기업사랑하기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의 일환으로 기업애로에 대한 One-Stop-Service 체제구축을 위해 지난 2005년 4월 13일 울산시 민원봉사실에 설치하여 센터장을 비롯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방법은 전용전화(285-0040, 팩스 285-0041)를 활용하면 된다.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