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환경부와 함께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처 협업으로 마련됐다.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식약처) ▲소비자의 직접 소분(리필) 허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위생관리지침 제공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 (환경부) ▲화장품 소분(리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 등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하면서도 포장재를 줄이는 녹색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합리화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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