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3가지 포인트 문정희 기자 2017-08-23 09:51:18

최근 고용 없는 경제 성장과 청년 및 여성의 취업애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를 위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이 방대하고 어렵기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모두 파악하기 힘들지만 대략의 방향성과 포인트를 미리 숙지해두고 2018년을 준비하면 내실있는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세법의 상세한 부분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질문하면 한결 수월하다. 하지만, 변화의 방향 자체를 몰라 전문가에게 무엇을 질문할지도 모르는 관리자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관리자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본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알아야 할 3가지 핵심사항을 알아보자.

 

세법개정안의 핵심 ‘일자리’

2017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일자리 증대이다. 신규 고용 창출, 고용을 증가시키면 세금을 환급받는다. 물론 회사가 몇 가지 세법조건에 맞는다면 말이다. 고정자산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중소 및 중견기업은 상시근로자의 경우 700만 원, 청년 정규직·장애인 등의 경우 1,000만 원까지 2년간 세제 혜택을 준다(대기업은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의 경우만 3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1년간 허용). 또한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 시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포함했으며, 공제율도 10%에서 30%(중견 15%)로 인상했다. 또한 일자리 질을 높이는 임금인상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여러분의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일이 있다면 회사의 외부 세문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면서 절세혜택을 누리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회사는 2018년에 어떻게 직원을 채용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급여 인상, 정규직 전환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라고 여러분 회사 담당 공인회계사에게 질문하면 된다.

 

고소득층의 세부담 적정화

세법개정안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비교적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적정화이다. 먼저 연간 개인소득이 3억~5억 원인 경우 소득세율 40%(주민세 포함 시 44%)의 세율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2%(주민세포함 시 46.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초고소득자는 매년 버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증대되고,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과세표준이 각각 3억 원, 5억 원을 넘는 경우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기업의 주주들이 눈여겨 볼 대목도 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기존 20%에서 과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로 개정된다.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일이 있다면 올해 안에 서두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상속 및 증여 시 신고세액공제율이 올해 7%에서 내년엔 5%, 2019년부턴 3%로 축소될 예정이므로 주식이동이나 재산증여시점을 올해 내에 설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주식 증여 및 양도는 세무조사의 주요 포인트라는 점을 기억하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철저한 검토 후 처리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저가양도, 고가매입 등에 걸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잘못된 자기주식거래로 인해 엉뚱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필자에게 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재설계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재설계이다. 상당수의 제조기업들의 세액감면 단골이 바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이다. 내년부턴 감면한도가 1억 원으로 설정되고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 한도가 축소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1억 원 이상의 감면을 받았던 중소기업과 고용인원이 감소한 기업은 세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30% → 40%로 인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내년 세액공제와 감면을 통해 회사의 절세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낼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지만, 아낄 세금을 몰라서 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고득성 원진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장부기장은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장부기장과 세무신고서비스, 그리고 재테크 자문을 동시에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장부기장을 의뢰하면서도 제대로 된 절세자문 등을 받기 어려우신가요? 장부기장과 함께 재정적인 추가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원진회계법인에 자문 및 장부기장서비스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2014, 2015, 2016년 연속 매일경제신문 주최 머니쇼 특별강의

 

원진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세무사 고득성(010-3072-1345)

고득성 회계사는 금융사 임원으로, 그리고 BEST 프라이빗뱅커 경험으로 회계와 금융 및 세무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노하우와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실질적인 투자자문, 상속증여플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