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설업 등록업무’ 대폭 개선 전남도, ‘건설업 등록업무’ 대폭 개선 이주형 기자 2006-07-25 09:05:55
전남도는 24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폭 개선·시행에 들어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과장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고 처리결과까지 평가하는 ‘과장 상담·평가제’ 및 ‘민원서비스 환류(Feed Back)제’ 운영을 비롯, ‘건설업 등록 처리기한 대폭 단축 처리’, ‘월 1회 직원 소양 교육 실시’ 등 민원 업무 처리에 있어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과장 상담·평가제’는 민원업무에 대한 부패척결을 위해 민원인과 대면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민원인이 실무자와 면담을 원할 경우에는 과장주관아래 면담하고 면담한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이 직접 상담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는 것. 도는 아울러, 건설업 등록민원 처리기한의 대폭 단축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절약과 조기 입찰 참여가 가능토록 현행 건설업등록 처리기한을 30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대폭 단축 처리하고 있고 건설업 등록증도 민원인이 다시 찾아오는 불편이 없도록 우편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건설업 등록 민원의 Feed Back(환류)제를 도입해 민원인들의 만족도, 개선사항 등 성과를 측정한 후 좋은 점은 지속 발전 시켜 나가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최근 1차 대상 39개 업체에 대해 설문을 실시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매월 1회 정기적인 직원 소양교육을 통해 민원업무가 신속·정확·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함은 물론 친절도 제고 등 서비스 질 향상에도 주력해 나가고 있다. 도는 이 밖에,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시간상 제약과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건설업 등록 및 갱신 처리요령, 기재사항 변경 방법 등을 수시로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경연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하반기 중에는 일반건설협회 전남도회와 협조해 건설업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건설업 실무요령 등을 수록한 책자를 정리해 배부하고 실무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등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문의처 전라남도청 지역계획과 061-286-7320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