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석면의 위해성과 관련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주시 환경전문 사이트 ‘ECO포털(www.eco.gwangju.go.kr)’에 ‘석면이야기’ 코너를 마련했다.
‘석면이야기’에는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석면에 대한 설명과 석면의 종류별 위해성, 피해구제방법, 건물 해체작업시 제거방법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들의 환경성 석면질병 피해를 제도적으로 구제하고자 제정한 ‘석면피해구제법’(’10.3.22 공포)과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과 석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해 석면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물철거나 멸실시 활용할 수 있게 광주지역에 소재한 석면해제등록업체, 석면조사기관 등도 상세히 담았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야기를 마련해 시민들이 관련정보와 정부정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석면의 위해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주로 지붕재, 천장재,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단열재 등에 많이 사용됐으며, 인체에 들어오면 평생 남아 조직세포를 손상시켜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킨다.
국내 석면소비량은 지난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석면의 위해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1997년부터 점차적으로 사용이 제한돼 2009년에는 석면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환경부는 석면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해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석면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체계화된 석면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도 석면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년부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물을 우선으로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석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시, 안내코너 ‘석면이야기’ 신설
광주시, 안내코너 ‘석면이야기’ 신설
정요희 기자
2010-07-28 00:00:00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