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6.30)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젊은 입주계층의 생활양식(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다양한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기존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의무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기본적 생활편의는 물론 취미·여가, 건강·스포츠, 육아, 공동체형성 등 젊은 입주계층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춘 분야별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와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거주의 불편이 없도록 빌트인 설비(1인 가구에 설치),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와이파이(주민공동시설 구역에 설치)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며, 행복주택공급자가 주택규모와 입주계층 수요 등 행복주택 지구별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공동시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권장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형·가변형 구조로 분야별 권장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계층의 다양한 공간 수요와 입주민 구성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행복주택은 현재 전국 232곳에 12만3천호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중으로 올해 상반기 3천5백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에 이어 하반기에 7천여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모집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매년 2만호 이상 입주자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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