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합심하여 경영혁신형 중기 육성 민·관이 합심하여 경영혁신형 중기 육성 이주형 기자 2006-07-20 09:22:39
중기청(청장 이현재)은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우수한 중소기업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하기 위한 평가를 금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기청은 벤처·이노비즈 등 현행제도로는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반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OECD(Oslo Manual)를 비롯한 싱가폴(I-Score), 캐나다(ICI) 등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경영혁신활동을 평가·조사하여 정부 정책과 연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후 채택·지원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등 최근 기업의 경영혁신 활동을 중시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통해 벤처ㆍ이노비즈 등 현행제도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의 기업군도 혁신활동이 왕성하고, 혁신성과가 우수할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해졌다. 특히, ①쿠폰제 컨설팅·정보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②숙박·관광·레저·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 ③소프트웨어·에니메이션·게임 등 문화산업, ④법률·세무·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산업 등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증 신청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신청방법)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홈페이지(www.mainbiz.go.kr)를 통해 기업의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2. 온라인 자가진단 ○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3.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현장평가 ○ (평가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평가방법)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팀이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1,000 ~ 700 : 경영혁신 중소기업 700미만 ~ 600 : 경영혁신 잠재기업 600미만 : 탈락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서 발급 ○ 700~600점 사이의 기업은 경영혁신 잠재기업으로 분류하고 정보화사업, 경영컨설팅 지원 등 집중관리를 통한 혁신기업화 지원 5. 사후관리 ○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시점 후 3년 이내 실사를 통해 인증 연장 김일호 경영정보화혁신팀장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700점 이상)의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지원하기위해 R&D, 정보화·컨설팅, 판로·수출 등 분야별 중기청 지원시책을 벤처·이노비즈 수준으로 연계지원하고, 물품구매 적격심사(조달청),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대상(특허청), 중소기업 경영진 정보화 교육사업(정통부) 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연계되는 타부처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가능 하도록 협의하여 나갈 예정이며, 또한 정부-은행간 협력을 통해 신용대출 중심의 저리의 자금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혁신 잠재기업(600~700점)을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행 중기청 정보화지원사업을 재편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성과를 승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템플릿 개발 및 D/B 구축, 경영혁신성과를 분석·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등 일반기업이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요인별 분석·연구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인증제도의 주요 목적은 지원 그 자체가 아니라, 혁신활동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창출한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경영혁신사례를 발굴하여 동종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혁신의지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을 선별·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상 선정에 있으며, * 경영혁신 평가지표 분야별로 성도 GL, 홍진HJC 등 다양한 혁신사례 존재 이러한 평가제도가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계획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지원 - 기술개발, 경영컨설팅, 정보화 사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등 R&D, 정보화·컨설팅, 판로 등 분야별 지원시책 우대 ○타부처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협의후 추진) - 물품구매 적격심사, 특허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 지정, 병역지정업체 추천우대 등 ○이노비즈 수준의 금융지원방안 마련 - 은행을 통한 신용대출 중심의 저리의 자금 공급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시 우대 경영혁신잠재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 사전진단을 통한 기업의 정보화 수준별 단계적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환경 혁신 기술개발 지원 ○경영혁신 성과 승계·활용 지원 - 경영혁신성과 표준화 템플릿 개발 및 D/B 구축 - 경영혁신성과를 분석·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앞으로 건전한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제도를 벤처·이노비즈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제도와 더불어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한축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7월 12일부터 관련 홈페이지(www.mainbiz.go.kr)를 통해 기업의 기본사항 입력 및 온라인 자가진단(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 후 평가신청이 가능하다. 언론문의처 경영정보화혁신팀 팀장 김일호 사무관 권순재 042-481-4401 홈페이지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