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외국기업의 중소기업 투자 쉬워진다 기업에 30% 이상 투자해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 인정 정요희 기자 2009-11-09 00:00:00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법인의 투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11월 5일 차관회의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어느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최대주주가 아니면 그 투자를 받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최대주주로 산정하는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게 된다.

A사는 종업원수가 50여명인 소규모 기업이며 경영자가 주식의 50%, 외국의 대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35%, 기타 주주가 15%를 보유한 경우에도 외국 대기업이 기업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 그 외국 대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니면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②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의 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자 예외 금융회사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경우다.

 

③ 또한,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환산금액이 변하여(원화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적용) 중소기업 기준을 넘나드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환율을 직전연도 종가환율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도록 하였다.

’09.10월 현재 일본법인 자산총액이 460억엔인 경우, (현행) ’08년도 종가환율(1,393.9원/100엔)을 적용하며 환산된 자산총액이 약 6.4천억원으로 5천억원 초과 (개정) ’08년도 평균환율(1,076.6원/100엔)을 적용하면 환산된 자산총액이 약 4.9천억원으로 5천억원 미만이다.

 

이상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이 외국기업, 금융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