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3차 산업입지공급계획 고시 강원도 제3차 산업입지공급계획 고시 김재호 기자 2009-03-20 00:00:00
강원도는 2020년까지 도내 산업입지 면적이 지금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강원도는 현재 11,276㎡인 산업입지를 2020년까지 34,598천㎡로 확대 공급하는 내용의 제3차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3.20일 고시 하였다.

이번에 고시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근거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산출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도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과거 산업단지 조성 등 원단위 추이분석에 의한 산정과 조성계획 및 최근의 교통망 개선 등에 따른 수요증가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수요 증가 규모로는 영동남부권이 LNG 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개발, 방재산단, 동해안경제권역 확대 등 동해안 에너지벨트 구축과 연계한 수요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춘천권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권과 원주권을 축으로 한 중부권이 교통망 개선 등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입지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위와 성격 〉
 ?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방향 및 장기적 공급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 도지사가 수립하는 상향식계획이며 수요자 중심의 계획
 ?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년 주기로 검토·보완하는 연동계획
 ?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입지분야의 전략계획으로
  산업정책, 입지정책, 기반시설 공급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09 ~ 2020

이번에 수립한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5년 주기의 연동화 계획으로 계획서상에 제시된 수요를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도내로 이전의사가 있는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입지를 제공하는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도내 기업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한편 강원도는 기 조성된 산업단지 39개소외 현재 29개소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4개 산업단지에 대한 준공과 15개소의 단지 착공에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강원도는 특례법에 따른 신속한 인허가 처리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T/F구성하여 단지 승인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전검토 등 행정적인 지원에 전력 투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