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작은 건물에서도 경계벽 없이 소매점이나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경계벽 없는 상가(구분점포)의 용도와 면적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용도라면 경계벽 없이도 해당 부분의 독립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적 요건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돼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다른 점포와 경계벽이 없는 점포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건물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운수시설이어야 하고 1동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중 용도를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으로 확대하고 면적 제한 요건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규제 개혁 법안으로 집합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줄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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