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국방부는 11일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 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증가하는 성범죄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성범죄 벌금형 처분자를 간부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 반영해 성폭력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 군내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