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 3년간 사용료 100% 면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중국인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확대 신혜임 기자 2015-07-13 11:13:12

정부가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해 국제선 신규 노선을 신설하거나 취항할 경우 3년간 공항시설 이용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일본단체비자를 발급받고 15일 이내 환승 항공권을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수요가 적은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노선신설, 신규취항 또는 증편할 경우 항공사에 대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 국제선 노선신설·취항 시 공항시설사용료(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30~100% 감면해 왔으나 2016년부터는 3년간 100% 면제한다.


국제선 노선의 증편 운항 시 공항시설사용료는 3년간 20~50% 감면해 왔으나 앞으로 30~100%로 감면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 신규노선·취항시 3년간 총 1억 7000만원 수준(B737, 주6회기준, 기존 2억→변경 3억7000만원)의 공항시설사용료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증편시에는 3년간 총 7000만원 수준(B737, 주3회 증편 기준, 기존 4000만원→변경 1억1000만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 지방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무안 등 중소형 6개공항의 경우 탑승률이 저조한 노선은 공항시설사용료를 20% 포인트를 추가 감면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은 공항공사·항공사 등의 협의를 거쳐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한 지상조업 서비스도 제공한다.


저가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출·도착 시 승객 승하기, 수하물 하역, 급유 등 지상조업에 제공이 원활하기 못해 신규 취항이 곤란함에 따라 공항공사가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안에 항공권·연계교통·지역관광상품·공항안내 등 서비스 제공하는 통합 사이버 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다.


모든 국적 항공사의 실시간 항공권과 할인·특가 항공권의 예매·발권 항공권과 연계한 특화여행 상품·지역관광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한다.


또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무부·국토부가 협업해 일본단체비자 소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15일 이내 환승 항공권을 가진 경우 무비자로 국내 입국이 허용된다.


제주도로 가기 위해 국내 7개 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허용 제도로 지방국제공항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부처·지자체·공사 등과 합동으로 환승관광객의 지방체류 확대를 위한 항공-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단체로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환승관광객 대부분이 지방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