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단" 공식 출범
"광해방지사업단" 공식 출범
이주형 기자
2006-06-09 08:57:26
-체계적인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광산개발-
-초대 이사장으로 前 산림청장을 역임한 최종수씨 임명-
광해방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할 「광해방지사업단」이 6월 8일(목) 11시 석탄회관(서울 종로구)에서 산자부 2차관(이원걸), 이광재 의원, 석탄협회회장(안종범), 광업협회회장(김상봉)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였으며, 초대 이사장으로 최종수 前 산림청장이 임명되었다.
광해방지사업단은 ‘05.5.31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분산 시행해 오던 광해방지사업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 산자부(광산보안법, 석탄산업법), 환경부(토양환경보전법), 농림부(산림법, 농지법) 등
정원 176명에 3개 본부, 기술연구센터, 5개 지역본부를 두는 광해방지사업단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업무를 승계하고, 광산개발 초기 단계부터 폐광 후까지 광해방지업무를 총괄하여 관장한다.
또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광해방지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전문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됨에 따라, 광해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광해에 대한 일관되고 사전적인 조치가 가능해지고 전문기술인력으로 구성된 광해방지사업단이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게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전문기관 육성을 통한 선진국수준의 광해방지기술의 발전도 기대된다.
또한, 광해방지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시행되고, 폐광 후에도 철저하고 계속적인 사후관리로 광산지역의 환경개선,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쾌적한 정주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국내 광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지속가능한 광산개발이 가능해져 국내 산업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이 구축되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해방지사업단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된 최종수(57세) 전 산림청장은 강릉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11회로 공직에 들어와 산림청 차장, 청장을 역임한 광해분야 전문가로서 광해방지사업을 이끌 적임자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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