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실시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10만 톤 달성 목표 최난 기자 2021-01-25 17:08:58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국산 재생페트 사용량을 오는 2022년까지 4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 재생페트를 완전 대체하기 위함으로, 보다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홈플러스(주)는 재생원료 30% 이상 사용할 것을 목표로 설정,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10만 톤 달성을 위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환경부가 배포한 마대 (사진. 환경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5일(금)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국산 재생페트 사용량을 2.8만 톤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만 톤으로 4배 확대해 수입 재생페트를 완전 대체한다고 밝혔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 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환경부는 현장에 마대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해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파악하며 제도 보완 사항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26개) 및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 및 재활용업체에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 및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이들은 21개 유통업체 및 음료·생수 생산업체와 대국민 홍보를 함께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해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 의류업계 장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국내 원료 생산업계와도 협업해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하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제품 종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해 기존에 주로 재활용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향후 재생원료 사용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 결과 정착 ‘청신호’ 
공동주택 550개 단지(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여부를 점검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85개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형태는 신규로 제작·공급한 별도 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단지), 그물망 또는 비닐 활용 37%(181개 단지),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 배출 안내문 부착 31%(150개 단지)로 나타났다. 나머지 12%(65개 단지)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에 따라 선별업체의 투명 페트병 선별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 표본조사 결과,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1주 차 126톤, 2주 차 129톤, 3주 차 147톤으로 1주 차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별도 배출함이 설치되지 않은 65개 단지에 대해 기존 마대에 투명 페트병을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마대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착 작업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표본조사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만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까지 운영되는 제도 정착기간 동안 지자체, 먹는샘물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과 함께 제도를 홍보하고,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이 잘된 우수 아파트 사례도 선정해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니트 의류 및 가방 재활용 사례(사진. 환경부)

 

유통업계와 협력 활성화한다
환경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만 톤 이상의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히며 유통업계도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홈플러스(주)(이하 홈플러스)는 오는 2025년까지 재생원료 30% 이상을 사용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양 기관은 지난 1월 19일(화) ‘2025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확대’ 공동 선언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홈플러스는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국내산 페트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하고, 포장재 사용 시 재활용성을 우선 고려해 2025년까지 전환 가능한 품목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홈플러스는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 및 과일·채소류 등 농산물 포장재에 국내산 페트 재생원료 30% 이상 사용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은 포장재 사용 시 재활용성을 우선 고려하고, 2025년까지 전환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재질과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능성 의류 재활용 사례(사진. 환경부)


또한 환경부는 양질의 재생원료 공급과 재활용이 쉬운 재질 및 구조의 포장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생원료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 공급과 재생원료 포장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5일(금)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했으며, 선별 재활용업계에서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10만 톤 이상의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의 국내 생산이 달성되면 그간 수입되던 물량을 전량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 용기 재활용 사례(사진. 환경부)

 

환경부는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의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수요처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의류 등 세계 시장에서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이 조기에 형성되기 위해서는 홈플러스와 같은 국내 기업들의 선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12월 24일(목)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핵심과제인 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과 기업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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