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뉴스

산업부,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신재생에너지 확대 통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김용준 기자 2021-02-23 14:24:16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2월 22(월) 제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①2021년도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②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③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④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 등 총 4개 보고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을 통과시켜 세계 최초 수소에너지 확대 움직임을 본격화했으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포함된 그린뉴딜로 친환경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수소 가스 등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인 석탄 및 화력 발전, 원전의 점전적인 축소를 통안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틀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속적인 저탄소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와 이에 따른 국민 호응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공급, 계통, 수요, 산업, 제도 등의 전주기 정책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미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급 전략을 발표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 수급 변동성에 대응하고 향후 활성화될 수 있는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관련 정책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분산에너지의 시장 도입에 따른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프라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위원회를 거쳐 2017년 말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원전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27일 만기 예정이었던 사업허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신한울 3·4호기의 최종 건설 결정권은 다음 정권이 갖게 됐다. 산업부는 발표를 통해 “한수원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사업허가를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신한울 3·4호기는 원자로 제작비 및 기타 용역비 등으로 약 7천 억 원이 투자된 점을 감안하면 취소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크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가 지난해 10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검토 조사에서 전력 판매단가, 폐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비용을 추정, 경제성을 지나치게 났게 평가했다는 감사원의 결과로, 탈원전 정책이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실질적인 원전 중단에 조심스러운 입장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계점을 적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제성외의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등록방지 중복방지 문자를 이미지와 동일하게 입력해주세요 이미지에 문자가 보이지 않을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문자가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