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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으로 선순환 체계 가속화한다 4년간 총 130억 원 지원으로 기술개발 주력 김용준 기자 2021-01-18 13:24:20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 후 배터리를 위한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사진.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정기간 사용한 배터리를 회수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회수해 ESS로 재사용하거나 삼원계 배터리의 경우 유가금속인 니켈, 코발트, 망간 등으로 재사용하는 산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서는 이전부터 전기차 배터리 확대와 관련해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산업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환경부가 고시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중 제1조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는 법령에 따라 반납하도록 돼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이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의 신설로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마련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세 가지 방식의 검토 방식으로 신속히 이를 심사 통과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지난 2019년 9월 경,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국회 내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됐다.

 

또한,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은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와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신산업을 개시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규제 샌드박스 측의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진행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2㎿h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후, 외부 전력망에 공급하는 방식의 친환경 발전소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LG화학 측은 지난 2020년 10월,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ESS를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배터리 대여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ESS를 재제작하는 순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법 규정을 시작으로 산업계의 신사업 발굴, 정부의 신속한 승인 아래 새로운 사업으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산업부는 올해부터 4년간 총 130억 원을 지원해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된 성능, 안전성 평가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 ㎿h 급 ESS 개발 및 실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평가‧활용 기준을 확립하고, 다양하고 안전한 제품군 개발 지원을 통해 효율적 재활용과 관련 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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