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의 적정 가격 측정이 필요한 시점" 대한전기협회 제3차 전력정책포럼 개최, 그린뉴딜과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논의 김용준 기자 2020-10-23 15:38:12

대한전기협회가 제3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사진. 대한전기협회).

 

그린뉴딜에 따른 전기요금 개선 필요

지난 10월 19일(월) 대한전기협회가 제3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전기협회는 이번 포럼에서 ‘그린뉴딜과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태희 박사는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자연스레 전기요금개편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현재 전기요금이 생산원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기요금은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도매가격의 변동이 소매가격 전기요금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며 전기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차등요금이 크지 않다는 데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태희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개편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해 가격 시그널(인상, 인하)을 적기에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그는 현재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RPS 의무이행 비율을 상향하고 발전원별 배출권 BM계수를 조정하는 제도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환경비용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요금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운영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기가 공공재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지만 전력소매부문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적재인 점을 강조하며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운영을 위한 보조서비스는 공공재로 투입하고 사적재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기요금 개편의 소비자 인식 적용 필요

두 번째 발제에서는 ‘전기요금 개편과 소비자 인식 변화’를 주제로 (사)E컨슈머 이서혜 연구실장이 진행했다. 발표에서 이서혜 연구실장은 전기요금 개편은 과거에는 오일쇼크의 따른 에너지 안보 차원의 개편이었다면 최근에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전기요금이 개편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 72%가 동의했는데, 이는 비용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매달 전기요금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30%는 모른다라고 답했으며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관한 설문에는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을 높이 평가했다. 설문을 종합해보면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를 원하고 지속가능성 에너지효율에 관심이 있으나 전기요금 개편에는 수동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장에 있어서 이서혜 연구실장은 소비자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위한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서혜 연구실장은 “소비자들은 최근 유가하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유가 변동으로 생산비용이 줄어든다면 전기요금 할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경 부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에너지 전환에 따른 다양한 요금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서혜 연구실장은 이러한 전기요금 변동에 긍정적인 한편, 전기요금에 관한 정부의 방향성과 정당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에서는 인상을, 정부에서는 유지의 기조를 보이며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 필요하다. 전기요금의 방향성의 정보를 일관되게 전달해 소비자가 전기요금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무조건적인 인상이 아닌 공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정당성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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