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공개 확대된 정책으로 에너지 효율화 확산 김용준 기자 2020-02-25 16:13:08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상세 자료를 공개했다. 본지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2020년 에너지 관련 사업 전망을 소개한다.

 

1. 2020년 주요 개편 내용 및 신규 사업

정부는 2020년을 맞아 에너지 예산 규모를 전면적으로 확충해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문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및 세제지원 제도 ▲감축설비 지원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스마트산단 FEMS 보급 지원사업 ▲다소비사업장 에너지 효율관리 등이다.

 

(사진. 구글)

 

1)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및 세제지원 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 제도는 에너지 사업에서 큰 축에 속한다. 작년 대비 약 600억 원의 예산이 확충돼 총 3,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도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제도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대기업 ESCO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비를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 금액의 90% 이내를 지원하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ESCO 투자사업은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 사용시설을 고효율의 에너지시설로 대체·개조·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때 ESCO가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절약 개선사항을 발굴·제안해 에너지 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도출된 에너지절감량 성과를 보증 또는 확정함으로써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다음으로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일반 산업체 등의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절약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또한 ESCO 업종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해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2) 감축설비 지원사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내용 중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저감이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한 제도로, 최근 3개년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량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에너지사용량신고 등을 분석해 관리업체로 지정 및 고시되면 업체는 3개년 및 해당 연도의 명세서를 제출해야하며 관장기관은 명세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한다. 이후 과거 명세서와 현황 등을 반영해 정부·관리업체간 협상 과정을 거쳐 차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서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이행하고 이행 실적을 향후에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공단 측은 만약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선명령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진. 여기에)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이 사업은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받은 감축량 인증실적을 배출권 거래 시장에 활용함으로써 파리협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이다. 외부사업이란,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를 지원한다. 총 2,020백만 원의 예산을 설정해 ▲폐열회수 이용설비 ▲차압터빈시스템 ▲인버터 ▲고효율 조명 ▲고효율 원심식 스크류 냉동기 ▲고효율 터보블로어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 ▲유체커플링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목재펠릿 연료전환 ▲보일러, 버너 등의 연료전환 ▲공정가스 처리설비(신규) ▲기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등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있는 16개 설비를 지원한다.

 

3) 스마트산단 FEMS 보급 지원사업

스마트산단 FEMS 보급 지원사업은 스마트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의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효율화 및 스마트에너지산단의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과 FEMS 구축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기술력을 보유하고 사업의 효울적인 추진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2,000toe 미만의 사업장은 최대 80%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00toe 이상의 기업은 최대 7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는 최대 40%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및 다소비사업장 에너지 효율관리

에너지경영시스템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산업·발전부문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실시간 계측 및 제어,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980백만 원 상향된 3,730백만 원을 지원한다.


연간 2,000toe 이상의 산업·발전부문 에너지다소비업이 지원 가능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0%, 중견기업은 40%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소비사업장 에너지 효율관리의 경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을 통해 산업부문 수요관리 및 혁신전략의 주요과제로서 올해부터 도입되는 신규 시범사업이다. 참여 대상으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사업자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운영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이 공고되면 참여 신청을 받아 정부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간 원단위 개선 목표를 협약하고 이행해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최종 평가하는 체계로 진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매년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참여사업장의 매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를 적용하는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를 운영,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향상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의 성과를 거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수사업장으로 인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사업장 제도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선형회귀분석 방식, 벤치마크 방식 과거실적 방식 등의 세 가지 방법론 중 하나를 택한 계량 방식과 에너지관리기준이나 개선정도 및 정책 참여도 등의 비계량 방식을 종합해 평가한다.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에너지의무진단을 면제해주고 해외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소산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향상도 지원한다. 먼저 ‘에너지 서포터’라고 불리는 사업은 에너지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에너지절약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에너지효율향상 및 기후 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 5백 ~2천toe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기술지도와 정책지원 등의 주요과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지도의 경우 ▲사업장별 5개년 에너지절약 로드 맵 수립 지원 ▲사업장 에너지절약시설 개체사업 자문 지원 ▲사업장 에너지관리현황 파악 및 에너지절약 기술지도 ▲업종별 주요설비 측정·효율분석 및 관리실태 조사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우수사업 발굴 및 제출 ▲부하이동(Load Shift)을 통한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사용 억제방안 제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ESCO 투자 사업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EnMS 패키지 보급 및 그린크레디트 발굴 지원관련 지도 ▲산업체 전력위기대응 지도계획 수립 및 지원활동 등의 정책도 함께 지원한다.

 

2. 2020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1) RE100 제도

정부는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RE100 제도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작년 12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9 발전기술컨퍼런스에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진우삼 회장은 국내 기업이 RE100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100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국제적이고 지역적 영향력을 갖춘 기업이 2020년에는 30%, 2030년에는 60%, 2040년에는 90%, 2050년에는 100%의 재생에너지 달성 계획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행방안을 내놓고 있다. 먼저 ‘녹색요금제’는 기존 전력요금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제로 변경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분투자’는 사업용 발전소에 일정 지분을 투자할 경우 투자한 지분의 해당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 하에 RE100 실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제3자 PPA’는 신재생 발전 사업자와 한전 기업 소비자 간의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 소비자는 구매량만큼 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RE100 제도에 참여한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23개로 정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국내에 도입해 보다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이행수단 물량 등을 분석해 연내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요금제와 수입금 등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재원의 재생에너지 복지사업 등으로 활용하고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정부는 지난 2월 6일(목)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하며 출범을 공식화했다. 작년 9월 당정 협의 하에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이 사안은 육성풍력 사업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풍력발전 입지규제 대응 및 지원단 총괄 ▲풍력발전 환경성 대응 및 관리 ▲풍력 주민 수용성 강화 및 갈등 완화 ▲사업 컨설팅 및 전력계통 협력 등 크게 4개의 골자를 바탕으로 지원한다.


먼저, 풍력발전 입지규제 대응 및 지원단 총괄은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근거로 입지를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입지규제에 대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의, 픙역 연구용역 과제를 총괄한다.


다음으로, 웅력발전 환경성 대응 및 관리는 환경입지컨설팅, 산림이용컨설팅과 같은 사전환경성을 지원하며 풍력으로 발생하는 환경영향 사례를 조사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풍력 주민 수용성 강화 및 갈등 완화는 풍력사업으로 지자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관상의 피해나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풍력 프로젝트를 수립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갈등조정전문가를 현장에 지원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컨설팅 및 전력계통 협력은 풍력 전주기에 신기술을 적용하고 운영방안을 컨설팅하는데 전력계통을 분석하고 수요연계 계통증설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발전예정단지가 최적의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검토한다.

 

3) 태양광 사업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그 중 태양광 보급 부작용 개선 방안은 재생에너지 3020 발표이후,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의 실태를 파악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과제 발굴 관리를 추진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투자자와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설치계약서를 마련하고 추진하며 자가용 설비와 사업용 설비의 시공기준을 일원화하고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시공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주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KC인증제품의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에너지 보급에 관한 국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보급 기반을 강화해 제도를 개선한다.

 

(사진. 구글)

 

또한, 태양광 원스톱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의 경우 소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DB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제 6조인 결격사유 검토를 위한 허가 취소 사항에 관한 DB화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활용 가능한 발전사업 허가 관리 시스템을 개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 검토 및 승인사항에 대해 온라인 및 DB화로 관리할 수 있게됐다. 아울러 발전사업 인허가 현황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각종 통계 자료 자동 생성 기능을 갖추게 됐다.

 

3.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확고히 하기 위한 여러 추진안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해 운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출물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개편안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고시하고 지난해보다 확대된 대상을 고시했다. 지난해는 시장·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 또는 별도 중축하는 교육연구시설이나 업무시설을 대상,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이 신축 재축 또는 기존 대지에 별도 중축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 보다 확대됐다. 주목해야할 점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부 건축물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정부는 제로에너지시설의 보급에 앞장서 2025년에는 민간건축물과 공동주택 2030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로 ▲건축기준 15% 완화 ▲취득세 15% 감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15% 경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공공임대 분양 대출한도 확대라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는데 올해 정부는 작년 지원 내용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설치사업을 신청할 시 투자비 장기 처리의 융자를 최대 150억 원 지원하는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및 확산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사진. 여기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란, 국내에서는 2017년 초 시행된 제도로, 건물의 설계도를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과 1차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고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주거용, 주거용 이외의 건물로 나눠 1차 에너지소요량(㎾h/㎡/yr)으로 계산한 수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


1차 에너지 소요량이란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가스, 석탄, 원자력과 같은 다양한 에너지량을 통일하기 위해 만든 수치로, 소요량을 산출하는데 사용된 연료의 종류에 따라 1차 에너지 환산계수를 곱해 수치를 결정한다. 건축물의 경우 환산계수 2.75를 곱한다. 즉, 1차 에너지소요량의 개념을 도입해 건물에너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29~51㎾h/㎡/yr의 수치가 1+++ 등급의 주거용 이외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용 이외의 건물 등급을 1+++로 맞추기 위해서는 29~51㎾h/㎡/yr 수치를 맞추되 신재생에너지의 양을 늘림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경우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A건물을 건축할 때 1차 에너지 소요량이 100㎾h/㎡/yr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1+++등급을 받을 수 없지만 신재생에너지를 50㎾h/㎡/yr 이상 보급할 경우, 1차 에너지 소요량은 50㎾h/㎡/yr로 계산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한국형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잘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는데 당시 (주)이젠파트너스 김재민 박사는 “건물을 지을 때 1차 에너지소요량을 150㎾h/㎡/yr으로 건설해 에너지 등급을 1등급 이하로 맞추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크게 높여준다면 제로에너지 빌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제로에너지 빌딩을 건설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의무화했지만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를 높일 경우 투입된 에너지양만큼 가감해주는 제도로 전환됐다. 즉 제로에너지 빌딩을 설계할 때 패시브(Passive)에 투자할 것인지 엑티브(Active)에 투자할 것인지에 관한 투자전략을 짤 수 있게 됐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패시브(Passive)란 내부 단열이나 기밀성능을 강화해 냉∙난방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액티브(Active)란 태양광, 지열,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경우 1차 에너지소요량이 53.5㎾h/㎡/yr을 기록해 에너지 효율 등급 1+++를 받았고 에너지 자립률은 3등급을 받았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Think Tank’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 융합얼라이언스 구성체계로, 기업, 연구소, 협회 등 70명 이상이 참여한 단체가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포럼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Think Tank는 4분과로 구성돼 정책·산업육성, 설계·시공·운영, 지구·도시단위, 기자재 등으로 세분화에 제로에너지건축물에 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모색하고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최적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서 초기 참여자의 통합적 에너지관점 설계를 지원한다. 컨설팅은 가이드라인 및 인증 취득을 위한 경제성 분석을 지원하며 주요 에너지 절감 기술인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통합설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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