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시중은행에서 수출채권 조기에 현금화 가능 “자금 걱정 말고 수출에만 전념하세요” 문정희 기자 2019-04-08 09:24:15

 

수출기업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4개 시중은행에서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들 은행과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외상 수출 결제일 이전에 수출채권을 이 4개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도록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지원받는다. 
 

실제로 이날 무역보험공사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각각 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 국민은행 건은 뉴질랜드에 25만 달러 규모의 철강제품을 수출한 L사와 관련한 것이며, 신한은행 건은 멕시코에 30만 달러 규모의 PVC 등을 수출한 S사와 관련한 것이다. 

 

무보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8~12일 중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은 기업 경영과 추가 수출을 위한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0일부터는 수출 계약 기반의 특별 보증도 지원된다. 수출기업의 실적과 신용도, 재무 관련 사항만을 보지 않고 계약 이행 능력과 수입자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출 계약은 체결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무보는 이미 발급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자금 보증 건 전체에 대해 1일부터 1년간 감액 없이 보증을 전면 연장하고, 주력시장·신흥시장에 대한 신규 수출보험 한도 확대 조치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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