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활성화 도모 위해 제도 개선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고시 개정 최윤지 기자 2018-12-11 10:43:28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 12월 10일(월)부터 시행했다.

 

산업부는 풍황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뿐만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0㎾ 이하 소형풍력에 대해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풍황자원 계측 시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 근거 마련
현재 풍력 발전사업허가 시,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표2)하고 있으나, 풍황자원 측정 시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 근거가 미비하다.

 

그동안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업계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소형풍력(30㎾ 이하)에 대한 풍황계측 예외조항 마련
풍향계측 의무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형풍력 업계는 중·대형풍력 대비 부지 및 계통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소형풍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풍황계측 측정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자동등록방지 중복방지 문자를 이미지와 동일하게 입력해주세요 이미지에 문자가 보이지 않을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문자가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