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은 진행 중 최윤지 기자 2018-11-29 11:51:12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발표('18.5월) 후 지속해서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첫째,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둘째,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추진(농지법 개정)한다.

 

셋째,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를 추진(전기사업법 개정)한다.

 

넷째,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RPS 고시 개정)이다.

 

다섯째, 태양광·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계획으로 밝혔다.

자동등록방지 중복방지 문자를 이미지와 동일하게 입력해주세요 이미지에 문자가 보이지 않을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문자가 나타납니다